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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구분 신청가능 신청제외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제외대상: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간,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경우 참여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34세 *취업애로청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의 경우 실업기간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제외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지원제외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분 내용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월 임금 80% 초과하지 않는 범위)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출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다른 청년 복지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