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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구분 | 신청가능 | 신청제외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제외대상: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간,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경우 참여제한 |
청년 |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34세 *취업애로청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의 경우 실업기간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제외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지원제외 |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월 임금 80% 초과하지 않는 범위)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출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