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보급 확대 목표로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 소비세 등 환급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유류세 환급 전용카드로 결제해야 함 ▶2026년 12월 말까지 적용 2. 경차 기준 규격 및 차종 구분내용경차 조건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승합차)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형승용차(승합차)경차 허용 차종모닝, 캐스퍼,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코치 등(중고차, 수입 경차의 경우 조건 충족 시 환급 가능)기타 조건가구당 한 대의 차량에만 적용,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1대씩 있어도 적용제외 대상화물 경차 라보는 화물차 유류지원을 받고 있어 유류세 환급 불가장애인이나 ..
카테고리 없음
2024. 9. 5.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