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구분신청가능신청제외기업▷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제외대상: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간,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경우 참여제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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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5. 14:16